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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승무원 2명 '몰카' 40대 징역형…피해자 한 명은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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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사진출처=챗GPT 생성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비행기 여성 승무원들을 몰래 촬영한 40대 일본인 남성에게 4주간의 징역형과 벌금이 내려졌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일본인 회사원 A(46)는 일본 오사카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캐세이퍼시픽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 2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륙 약 2시간 후 창밖 풍경을 찍는 척하다가 마주 보고 앉아 있는 37세 한국 국적의 여성 승무원과 26세 대만 국적 승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뒤에 앉아 있던 한 승객이 이를 목격, 즉시 승무원에게 알렸다.

A는 급히 사진을 삭제했지만 승무원들이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전신과 치마, 다리 등이 담긴 사진 5~6장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안을 근접 촬영한 사진까지 추가로 확인됐다.

A는 혐의를 인정하며 "창밖 풍경을 찍다 승무원이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7일 그에게 징역 4주와 1만 홍콩달러(약 190만원)를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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