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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싱크홀 사고' 당하면 최대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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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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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포함시켰다. 사진은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재난이나 대형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사회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2020년 운영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598건에 대한 보험금 총 46억원을 지급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지반침하 사고가 별도의 보장 항목으로 신설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부 지반침하 사고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시는 최근 유사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지반침하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동일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되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확대됐다.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 비중이 가장 높았던 사고 유형(46∼81%)인 만큼,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최대 보장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 보장도 허용했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 보험의 중복을 최소화해 왔으나, 사망을 동반한 재난의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의 부담을 고려해 실제 수령액을 늘리기로 했다.

상담·접수 방식 역시 개선됐다. 기존 유선 상담과 우편·등기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메신저 상담·접수 서비스를 도입한다. 등록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 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120다산콜센터나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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