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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폭행·가스라이팅 끝에 죽음…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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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우 기자(=목포)(fodi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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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보완수사 10년간의 대화내역 중 일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10년 가까이 직원을 폭행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각종 강요를 일삼아 끝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폭행·임금체불 사건이 아닌, '가스라이팅에 의한 강압적 지배 관계'에서 비롯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9일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씨(43)를 강요 및 약사법 위반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상습상해와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10년간 직원 B씨(사망 당시 44세)를 지속적으로 폭행·폭언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왔다.

매출 목표 미달이나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 변상 명목으로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사실상 A씨의 지시에 전적으로 종속된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에게 '신체포기각서'와 변제이행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의약품 대리 수령과 음식 배달 등 사적 심부름을 수차례 시킨 사실도 밝혀냈다.

범죄심리수사 자문 결과, 두 사람의 관계는 경제적 착취와 강압적 통제가 결합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구조로 평가됐다. 자문위원은 "피해자가 심리적 인질 상태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A씨는 신체포기각서의 존재를 숨기려 문서를 훼손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대검 문서감정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검찰은 "다수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직장 내 폭력과 임금 착취를 넘어, 장기간의 심리적 지배가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소민우 기자(=목포)(fodi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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