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웃돈 받고도 '알바' 보낸 웨딩 스냅 촬영 업체 불송치

댓글0
뉴스1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의 한 웨딩 스냅 촬영 업체가 작가가 아닌 아르바이트를 고객에게 보내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가 최근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024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웨딩 스냅 촬영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고소 및 진정 500여건을 접수해 작년 12월 불송치를 결정한 사실이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웨딩 스냅 촬영과 관련해 "전문 작가를 보내준다"며 추가금을 책정하는 등 웃돈을 받고서는 실제론 단기 교육을 받은 아르바이트 인력을 현장에 파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에서 고의성 등을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

red-yun8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스1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