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6.01.08. |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정풍기 인턴기자 = 부모를 15년간 곁에서 돌본 오빠가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전부 상속받겠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에 휘말린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여성 A씨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오빠만 아끼는 노골적인 차별을 견디면서 자랐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어 "15년 전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가족과 연을 끊고 제힘으로 버텨왔다. 그런데 지난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장례식장조차 가지 못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오빠로부터 연락이 왔다. 오빠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본인이 갖기로 했다"며 상속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오빠는 지난 15년간 부모 곁을 지켜왔고, 특히 2년 전부터는 병간호를 전담해 왔다는 점을 내세워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100% 자신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A씨에게 "너는 부모를 버린 자식이니 상속 자격이 없다"며 거친 말까지 쏟아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모든 상속 재산을 오빠에게 넘기는 데 동의하라"면서 다짜고짜 집까지 찾아왔다.
A씨는 "사실 어머니와는 그동안 아버지 몰래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고, 비록 자주는 아니지만 만난 적도 있다. 어머니는 늘 저에게 미안해하셨다. '나중에 내 재산에서 너의 몫은 조금이라도 꼭 챙겨 주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어머니의 마지막 재산까지 오빠가 전부 가져가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오빠는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데 정말 오빠의 기여분이 그렇게 높게 인정될 수 있는 거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구하라법'이 제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저 몰래 어머니의 부동산을 오빠 명의로 돌려버린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A씨가 언급한 구하라법은 민법 제1004조의2를 의미한다. 이 법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신진희 변호사는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자신의 직업도 포기한 채 수년간 병상에 누워 계신 부모님을 홀로 간병했거나 본인의 자금을 직접 투입해 부모님의 빚을 갚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형성할 때 자금을 충당했다는 등 누가 봐도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빠가 생활비를 어떤 식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소정의 생활비를 준 것이라면 큰 기여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병원에 모신 것 역시 2년 전으로, 그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어 100%의 기여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구하라법에 규정된 상속권 상실 제도에 따르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리거나 중대한 범죄, 혹은 현저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경우에 한해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하다.
신 변호사는 "사연자님은 본인의 어머님과 거의 연락을 끊은 채 지낸 것이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속 재산을 한 사람의 명의로 돌리는 경우 보통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다. 상속 재산 분할 합의서에 상속인들 모두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인 중 1명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다. 협의 사항에 대해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의 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몰래 명의를 바꿔버리면 원인 무효 소송을 통해 재산을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다. 또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