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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화재, ‘5호선 방화’ 피해 미리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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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지급 사안 기관 협의 후 '선보상'
방화 사건 피의자 대상 구상권 청구 계획
업계 "피해 승객 치료비 등 보장 받을 것"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삼성화재가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과 관련해 피해 승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통 큰 결단’을 내렸다. 보험금 지급 사안이 아님에도 선 보상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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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현재 피해 규모 조사를 위해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보상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피보험자인 서울교통공사는 보험계약자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FA)의 승인을 거쳐 이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공공시설 관리상 하자나 과실에 따른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즉 서울교통공사에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관련 기관과 삼성화재가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선 보상을 결정했다.

삼성화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소액에 그칠 전망이다. 다행히 조기 진화 덕분에 중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다. 이번 방화 사건으로 총 23명의 승객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인원은 약 129명으로 조사됐다.

이후 삼성화재는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피의자 60대 남성 원 모 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상법 제682조는 보험자(보험 판매사)가 손해를 보상하면 그 손해를 일으킨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0조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피해 승객은 치료비와 향후치료비(합의금), 소득 상실분 등을 보장받는다”며 “보험사마다 약관에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통원비 지급이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당국이나 민간이 적극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상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이나 보험사가 운영하는 ‘대중교통상해특약’은 중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할 때만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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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과 관련해 피해 승객들에게 보상금을 대신 지급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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