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죽을 위기 넘겼지만 더 무서운 건”…흉기 품고 회사 찾아온 그놈[그해 오늘]

댓글0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살인미수男, 징역 15년 확정
전여친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살해 시도
피해 여성, 간·폐·늑골·횡경막 등 크게 다쳐
“출소해도 50살 채 안 되는 건장한 나이…너무 무섭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24년 3월 28일. 이날 대법원은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받고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징역 15년을 살고 나와도 A씨는 50살이 채 안 되는 건장한 나이로 아직도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데일리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연합뉴스)


사건은 2023년 3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이날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씨가 일하는 장소인 부산 서구의 한 건물로 찾아갔다.

헤어진 뒤에도 A씨는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바 있었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다. 둔기와 흉기를 들고 있었다. 스토킹이 살인미수 사건으로 확대된 이른바 ‘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의 시작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B씨와 연인관계였으며 지난해 1월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동거했다고 한다. 하지만 2023년 2월 중순 A씨는 사채를 끌어다 쓰고, 도박을 하다가 진 빚 문제로 다투다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았다.

문제는 결별 이후 A씨의 스토킹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해 흉기로 자해를 하는 등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 B씨의 신고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A씨는 곧바로 B씨가 있는 직장을 찾아갔다. 사건 당일인 2023년 3월 2일이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는 둔기인 ‘몽키스패너’와 흉기까지 소지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B씨의 직장에 찾아간 A씨는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렀다.

A씨 범죄로 B씨의 왼쪽 머리는 7cm가량 찢어졌고 간, 폐, 늑골, 횡격막을 크게 다쳤다. B씨의 직장 동료들로부터 제지당하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B씨는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직장 동료들에게 제압당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범행을 말리려던 동료 직원이 정신적 고통으로 직장을 그만 둘 정도로 현장은 공포스러웠다고 한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은 심각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건 물론이고 오른쪽 가슴이 5㎝ 가량 찢어졌다. 흉기 날에 갈비뼈 1개가 잘릴 정도였다. 오른쪽 횡격막 파열과 폐, 간까지 손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에 달려 나온 많은 직장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재차 찌르려고 하는 등 대범하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실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이 끝나도 B씨와 가족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B씨는 JTBC ‘사건반장’ 인터뷰에서 “마지막 2심 선고 기일에 언니랑 법정 안에서 엉엉 울었다”며 “(A씨가) 15년을 살고 나와도 50살이 채 안 되는 건장한 나이다.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정말 이민을 가야 하나 고민도 하고 있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