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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아리셀 참사 항소심 선고…"엄벌로 반복되는 비극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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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가온 가운데,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1400명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는 27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리기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단체들은 "참사의 규모와 책임을 고려하면 결코 무거운 처벌이 아니다"라며 "15년은 최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사례로 들며 "기업의 예방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항소심에서 아리셀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산업재해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끊어내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산재피해자가족네트워크 다시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산재·사회적 참사 유족 단체와 노동·법률 단체들의 탄원서도 발표됐다.

다시는은 "소소한 행복을 꿈꾸며 일터로 나갔던 가족의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맞이한 저희 유가족들의 삶은 참혹하다"며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산재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머리 숙여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국 사회가 수많은 죽음 끝에 어렵게 만들어낸 법이다. 그러나 법이 존재한다고 해 안전한 사회가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에 강한 메시지를 남겨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뤄져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은 "낮에는 웃을 때도 있지만, 밤만 되면 남아있는 온 가족이 서로 안고 눈물바다", "한번도 박순관은 사과한 적 없다"며 아리셀 경영진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4월 22일로 예정됐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는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수사와 보도 등을 통해 △회사가 참사 전 전지 발열 현상을 인지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일부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게 돼 있고, 보안장치도 설치돼 있었다는 점 △적절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알려졌다.

프레시안

▲지난해 6월 발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대책위·유족 대표들이 23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주식회사 화재 참사 현장을 둘러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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