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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참아, 새벽 2시 매일 고통" 가장의 경고문…매년 늘어난다, 간접흡연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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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담배냄새에 경고문 부착
간접흡연 민원 사례도 대폭 늘어
한 아파트에서 화장실을 통해 올라오는 담배 연기에 고통을 받은 한 가족의 가장이 붙인 경고문이 화제다.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가장으로서 참을 수 없으며, 멈추지 않을 경우 모든 집들을 찾아가겠다고도 전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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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흡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게재돼있다. 사진 속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추정되는 공간에 경고문이 부착돼 있었다.

경고문에는 "한 사람의 담배 연기로 폐가 안 좋은 가족이 고통받는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글을 남긴다. 가족 생목 문제라 가장인 제가 눈 돌아가면 집집마다 다 방문드릴 수 있다"라며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참을 수 있는 가장이 있는가. 극한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새벽 2시경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이어 "새벽에 나가기 싫어서 화장실에서 피우는 모양인데, 고스란히 담배 연기 다 올라온다"라며 "마지막으로 흡연을 삼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5년간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51만건

실제로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은 총 51만295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민원접수는 16만7492건으로 2020년 대비 2.4배 급증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는 관리주체가 민원접수 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유발 입주민에게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이후 관리주체의 권고 발부는 5년간 24만4331건으로 평균 74%를 기록했다. 특히 간접흡연 권고율은 2020년 39%로 매우 낮았다가 2022년 89%까지 올랐으나 2024년 77%로 재하락했다.

민 의원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폭증하는데 조사착수율은 떨어지는 것은 현장의 대응 역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효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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