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흡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게재돼있다. 사진 속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추정되는 공간에 경고문이 부착돼 있었다.
경고문에는 "한 사람의 담배 연기로 폐가 안 좋은 가족이 고통받는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글을 남긴다. 가족 생목 문제라 가장인 제가 눈 돌아가면 집집마다 다 방문드릴 수 있다"라며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참을 수 있는 가장이 있는가. 극한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새벽 2시경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이어 "새벽에 나가기 싫어서 화장실에서 피우는 모양인데, 고스란히 담배 연기 다 올라온다"라며 "마지막으로 흡연을 삼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5년간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51만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는 관리주체가 민원접수 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유발 입주민에게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이후 관리주체의 권고 발부는 5년간 24만4331건으로 평균 74%를 기록했다. 특히 간접흡연 권고율은 2020년 39%로 매우 낮았다가 2022년 89%까지 올랐으나 2024년 77%로 재하락했다.
민 의원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폭증하는데 조사착수율은 떨어지는 것은 현장의 대응 역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효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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