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거래소, ‘관리종목 해제 실수’에 “손해배상 심의위 설치 예정”

댓글0
헤럴드경제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여의도사무소 전경. [헤럴드 DB]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의 관리종목 해제 실수에 따른 투자자 손해배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린다고 27일 밝혔다.

가칭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배상방안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거래소는 “4월 초순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손해배상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는 4월 중순 손해배상 신청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되는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정규장 마감 후 에스씨엠생명과학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는 공시가 잘못 나간 다음날 주가가 28.05% 폭등하며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했다. 그러나 관리종목 재지정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결국 5.73% 내린 채 마감했다.

거래소는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이투데이인천~나트랑 지연율 45.8% 달해⋯내년부터 지연된 시간 평가 반영
  • 세계일보KT&G, 신입사원 공개채용…오는 20일까지 모집
  • 테크M스마일게이트 인디게임 축제 '비버롹스'로 탈바꿈...12월 DDP서 개막
  • 뉴스핌BNK부산은행, 금감원과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사기 예방캠페인' 실시
  • 노컷뉴스신한금융, MSCI ESG 평가 2년 연속 최상위 등급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