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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에스씨엠생명과학 시장조치 오류 투자자 배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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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에스씨엠생명과학 시장조치 오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선비즈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거래소는 배상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가칭)’를 다음 달 초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손해배상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배상 신청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작업은 다음 달 중순 완료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배상 기준과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에스씨엠생명과학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관리종목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 해제 조치를 공시했다. 이후 다음 날인 17일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했으며, 투자자 손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장중(오후 2시 28분) 해당 종목을 다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관리 종목은 상장사의 재무 상태나 경영 상황이 부실해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투자 위험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다. 반대로 관리 종목에서 해제됐다는 것은 재무·경영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돼 정상 종목으로 복귀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지정 및 해제 여부는 해당 종목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래소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정재훤 기자(h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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