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 ‘국회 통제 임무’ 명령을 받았지만, 이와 반대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휘했다. 국방부는 작년 10월 1일 국군의날에 조 대령 등에게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해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조 대령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한 번 보고싶었다”고 말한 뒤 지휘통제실을 떠났다.
작년 2월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조성현 대령은 진급 시기가 안되어 조기 특진을 검토하였으나 본인이 진급 시기 전에 특진하는 것을 사양해 장군 진급을 시키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 특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안다”며 “조 대령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정을 존중하여 진급시키지 못하였으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참군인 조 대령을 응원하고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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