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 (사진=문체부) |
이번 포럼에서는 방송영상 및 영화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콘텐츠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논의했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통합 영상콘텐츠법제의 도입 과제’를 주제로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상진흥기본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영화·방송영상·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등 모든 유형의 ‘영상콘텐츠’를 하나의 법으로 포괄하는 (가칭)‘영상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체부 주도의 영상콘텐츠 진흥·규제 통합 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OTT의 등장으로 산업 간 구분이 흐릿해진 만큼 영화 산업과 방송영상 산업의 제작·유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체부는 영상산업 관장 부처(정부조직법 제39조)로서 이번 포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영화비디오법’ 및 ‘영상진흥기본법’ 등을 통합하는 영상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문체부는 영화, 방송영상,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애니메이션까지 모든 영상 콘텐츠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우리 영상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