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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공천 헌금' 혐의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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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은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과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사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각 피의자 대질조사 등 20회 이상의 조사에 걸친 보완수사를 해 지역구 시의원 자리를 알아보던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공천을 요청하며 금원을 제공하고, 강 의원은 금원 수령 후 자신의 지역구 내 김 전 시의원을 단수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을 명확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 근간인 공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범죄"라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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