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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보편적 시청권 강화법’·‘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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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국민관심행사’ 지정해 사전승인제도 도입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내-외-복합형으로 분류
최민희 의원, “시청자 보호는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해 나가야”

스포츠서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 사진 | 페이스북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7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는 가칭 ‘보편적 시청권 강화법’으로,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 집중되면서 국민의 시청 접근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주요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지정하고,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중계권 확보 과정의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지상파 방송 등 보편적 매체를 통한 시청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지정된 행사를 중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중계를 포함’하고 ‘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방송 사업자를 포함’한 보편적 방송 수단을 확보하여 방미통위로부터 사전에 승인받도록 한 것이다.

두 번째는 가칭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법’이다. 글로벌 OTT 확산과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는 광고 유형을 과도하게 세분화해 신유형 광고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광고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존 7개 광고 유형을 3개로 단순화해 새로운 광고 형태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도입되는 광고 유형은 ① ‘방송프로그램 외 광고’, ② ‘방송프로그램 내 광고’, ③ ‘복합형 광고’ 3가지이다. 현재 프로그램 시작 전후 광고와 중간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외 광고’로,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등은 ‘방송프로그램 내 광고’로 분류되고,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렵거나 해당되지 않는 광고는 ‘복합형 광고’에 해당되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새로 도입되는 방송광고 제도로 인해 시청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최 의원은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민적 행사가 특정 사업자에 의해 제한되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며,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인 만큼,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기존의 경직된 규제로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되, 시청자 보호는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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