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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밸류업 가이드 개정…"상법개정·이사규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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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국거래소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와 우수기업 선정지침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배당금을 알고 투자하는 선진 배당절차를 확산하고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행위규범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처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밸류업 계획 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 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재무지표 예시로 '배당절차 개선'을 추가했다. 배당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 실제 배당에 적용한 기업은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 때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최근 세 차례 입법으로 제개정된 조문과 지난달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이번 가이드라인·해설서에 적용했다고 거래소는 덧붙였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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