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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통과하려면 30억씩 내라"…이미 통행료 지불한 선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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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 속 통행료 카드 꺼낸 이란
항해당 200만달러 부과 검토
이란이 사실상 봉쇄 상태에 가까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과에 대한 '통행료' 부과 방침을 잇달아 시사하며 세계 경제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전쟁 비용 보전과 안보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사실상 해협을 핵심 협상 카드이자 자국 수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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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비적대국 선박엔 통과 허용…대가 요구 시사

24일 밤(현지시간)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인도 '인디아 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란에 부과된 전쟁 상황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시행 중"이라며 "이런 침략 행위와 무관한 다른 국가들은 안전하고 확실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란 당국과 필요한 조율을 거친 후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5일 이란의 국영 영어·프랑스어 매체 '프레스TV'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영유권 인정과 함께 여러 주에 걸친 전쟁에 따른 손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는 이란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지난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적대적 선박들은 이란 당국과 조율을 거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 서한은 24일에는 런던에 본부가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176개국에도 배포돼 회람됐다.

이란 정부가 밝힌 입장은 이란을 공격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공격에 협조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국 등을 제외하고 중국, 인도 등 비적대적 국가들의 선박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받고 호르무즈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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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DB


지난 21일 반(半)관영 '이란학생뉴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사에드 라흐마트자데 의원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부과와 마찬가지로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통행료 1회 30억원···현실화할 경우 10조원 수입

'전쟁 비용 보전'과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삼은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이란이 받으려는 선박 1회 통행료는 약 200만 달러(3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부 선박은 이미 통행료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행료를 어느 나라 통화로 결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불 방식도 체계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은 약 3200척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이 선박들이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이란은 약 64억달러, 한화로 10조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엔해양법협약선 금지됐으나 이란은 비준 안 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6조와 제44조에 따르면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에 통과 통행권이 보장되며 영해 내에서도 통과 자체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외국 선박을 위해 제공된 특정 서비스의 대가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하긴 했으나 비준하지는 않았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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