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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조5000억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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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에 징역 7년 선고되자
검찰 "죄질에 상응하는 형 선고돼야"
항소심 공소 유지 입장 피력


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지검 청사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약 1조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한 조직형 범죄단체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주요 피고인들에게 비교적 낮은 형이 선고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등 약 1조500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범죄단체 조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 서울동부지법은 총괄관리책 A씨에게 징역 7년(구형 징역 20년), 중간관리책 B씨에게 징역 6년(구형 징역 12년), 자금세탁책 C·D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월과 징역 4년(구형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괴를 중심으로 총괄관리책, 중간관리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조직형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수도권 일대 아파트 여러 곳을 사무실 겸 숙소로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약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규모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데다 피고인들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를 구성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감안하면 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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