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을 이용해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금품을 챙긴 전 조합장 등 1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 남구의 모 지역주택조합 70대 전 조합장 A씨와 임원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장을 지내는 동안 사업의 토지 매입비와 소방공사 감리 용역비 등을 실제보다 과하게 부풀려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업무 대행사의 용역비 집행요청서에 직인을 날인해주는 등 이에 대한 대가로 총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높게 평가해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소방 감리 용역계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 조합장 A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현 조합장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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