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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최대 19.85%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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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제품에 대해 최대 19.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산업부 무역위는 26일 제471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 판정을 내리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인 산업용로봇은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으로 차체 조립과 용접, 물류 포장·자동분류, 금속의 절단·드릴링, 약품의 혼합·분류 등 산업 전반에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HD현대로보틱스가 신청한 것으로, 무역위는 지난해 5월 조사에 착수해 해외 현지실사, 수요산업 현장 방문 등 본조사를 거쳐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본산에 17.45~18.64%, 중국산에 15.96~19.85%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21.17~43.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용로봇 생산기반이 유지돼 궁극적으로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등 4건에 대한 조사개시도 보고받았다.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경우 지난 2024년 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했으나 수입 물량 증가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덤핑률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무역위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구제조치 변경이 필요할 만큼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까지 조정된 덤핑률을 적용해 줄 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도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해 최종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공청회는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 이해관계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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