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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4만원"...CCTV 사각에 '마약 배달' 7급 공무원, 1200만원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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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마약 유통책인 이른바 '드라퍼'로 활동한 시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심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지역 한 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37)와 그의 동거녀 B씨(30)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장기간 마약 드라퍼 활동을 했다"며 재판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30여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본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어려운 경제적 부담 속에서 판단 착오로 범행했고 A씨와 B씨 모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됐는데 체포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과 후회로 반성하고 있다"며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고 가족 곁으로 돌아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살겠다.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했다.

B씨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남은 생을 바르게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당량 마약을 수거해 은닉한 일명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수거해 은닉하면 건당 4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에 대한 대가로 1200만원가량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시청 업무를 통해 알게 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악용해 마약을 은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마약 드라퍼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범행은 마약합동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위장 수사로 최말단 마약 드라퍼를 검거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4일 열린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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