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오프 요건 해당되지 않아 무효"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자신을 배제(컷오프)한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관련 심문이 오는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전자송달 방식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주 부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정당을 망쳐왔던 악의적 공천 결정, 보복·표복 공천의 망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살아났다"며 "사당화하려는 정략적 사천에 맞서 싸우고,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의 고질적 병폐였던 악의적 공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이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면에서 첫째, 정상적인 의결 절차가 없었고 둘째, 찬성·반대·기권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한 잘못이 있다"며 "실체적 내용 면에 있어서도 헌법·공직선거법·당헌 당규·공천심사규정에 비추어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고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당한 것이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후보에서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후보 간 예비경선 방침을 발표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컷오프 결정이 무효화되면서 향후 경선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 부의장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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