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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신청..."모든 경우의 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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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기자회견...무소속 출마 가능성 열어둬
"정략적 사천(私薦)에 맞서 싸우는 것"
"정상적 의결 절차 없었고 컷오프 요건에 해당 안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6일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 부의장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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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저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로 잡혔다.

주 부의장은 “제가 보복 공천, 표적 공천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 저에 대한 컷오프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아니다”며 “저는 국민의힘을 사당화(私黨化)하려는 정략적 사천(私薦)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의 고질적 병폐였던 악의적 공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나서는 것”이라며 “이것은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길이다. 전국 각지를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재 국민의힘의 잘못된 공천을 바로 잡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전제조건”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인 컷오프 결정에 대해 “절차적인 면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가 없었고 찬성-반대-기권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한 잘못이 있다”면서 “실체적 내용면에 있어서도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 당규, 공천심사규정에 비춰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고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당한 것이여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판단해보지 않았다”면서도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2일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 주 부의장·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 등 3명을 컷오프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이 예비경선을 벌인 후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가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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