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사진=로이터) |
26일 한은 북경사무소는 중국 내 금융법 제정에 대한 현지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치·전략적 측면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정치·전략적 측면 외에도 금융제도적 측면과 금융산업 측면에서의 평가도 담겼다.
금융제도적 측면에선 중국 금융의 전부문을 아우르는 기본법으로 기존의 인민은행법과 상업은행법, 증권법 등 부문별 법률 사이의 공백을 해소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봤다. 금융법 체계의 일관성과 시스템적 완결성을 높이는 한편 신설된 금융감독관리총국 등 규제기구가 명시되면서 감독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전략적 측면에선 서방의 금융·제재 리스크에 대응해 국가 금융 안보를 방어하고 동시에 위안화 국제화, 국제 금융질서 내 영향력 확대 등을 뒷받침하는 법적 인프라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제85조에 해당하는 여타 국가의 대중 차별조치 또는 제재에 대해선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 주목된다.
더불어 금융법 전반에 걸쳐 강력한 규제와 리스크 예방 강화, 고품질 발전 촉진 등을 목표하는 당 중앙의 시각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안보와 거시건전성 관리가 명문화하면서 비상 시 또는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본 유출입을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규제 차익, 고위험 거래에 의존하는 소규모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북경사무소 측은 “장기적으로 금융안정 매커니즘 및 투자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됨에 따라 시장변동성 축소, 국내외 장기 투자자금 진입 확대 등을 통해 중국 자본시장의 질적발전과 안정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1일 법무부와 중국인민은행을 포함한 5개 핵심 규제 기관은 외국 제재에 대한 대응 권리와 국가 안보 차원의 금융 데이터 검토를 골자로 한 ‘금융법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