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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에 공천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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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하는 김모씨를 통해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1억원을 받은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트워크본부 고문을 맡고 이듬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운동에 관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지만, 박 도의원에게 돈을 받은 무렵에는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인사청탁 등 사회적 활동을 모두 정치활동으로 포섭하면 ‘정치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짚었다.

박 도의원이 1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원 선거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왜곡하고 가족, 배우자, 지인 등을 동원해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탈법적 목적의 차명 거래를 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도의원에게 전씨를 소개해주며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8200여만원이 선고됐다. 박 도의원이 1억원을 마련하도록 도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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