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하는 김모씨를 통해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1억원을 받은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트워크본부 고문을 맡고 이듬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운동에 관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지만, 박 도의원에게 돈을 받은 무렵에는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인사청탁 등 사회적 활동을 모두 정치활동으로 포섭하면 ‘정치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짚었다.
박 도의원이 1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원 선거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왜곡하고 가족, 배우자, 지인 등을 동원해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탈법적 목적의 차명 거래를 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도의원에게 전씨를 소개해주며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8200여만원이 선고됐다. 박 도의원이 1억원을 마련하도록 도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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