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세 차례 걸쳐 진행한 경북도지사선거 비공표 여론조사의 유선 ARS 조사에서 경북이 아닌 대구 국번의 조사자를 포함하거나, 경북 일부 지역 국번에만 국한해 대상자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정된 피조사자만 응답할 수 있는 고유 링크가 아닌 누구나 접속해 중복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일반 링크를 사용해 무선 문자메시지 URL 조사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물릴 수 있다.
예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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