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1750원 현금배당 의결
강호성 대표 담합 관련 공식 사과
삼양사는 26일 서울 종로구 삼양그룹 본사 1층 강당에서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
삼양사는 26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및 이사 선임 등 6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지난해 매출 1조 8971억 원, 영업이익 657억 원을 기록한 삼양사는 보통주 1주당 1750원(우선주 18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강호성 대표는 "미국 법인 설립과 알룰로스 인허가 획득, IT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개발 등 스페셜티 사업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며 "AI 트랜스포메이션과 현금 흐름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대표는 최근 공정거래 이슈와 관련해 주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과 영업 관행 전수조사를 통한 준법 경영 강화를 약속했다.
이운익 화학1그룹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으며, 양옥경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와 오인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각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투데이/정영인 기자 ( o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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