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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강선우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오후 2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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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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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오후 2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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