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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고위 공직자, 10명 중 7명꼴 자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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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원 등 138명 평균 9억5158만원
부동산 공시가 상승이 주원인…‘가액 변동’
충북 내 고위 공직자들의 자산 규모는 부동산 가치 상승과 저축 등에 힘입어 우상향을 그렸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인 시·군의회 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138명에 대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6일 공개했다. 재산 공개대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직전 해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세계일보

충북 내 재산공개대상자들의 ‘2026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26일 충북도 홈페이지 전자도보에 공개됐다. 충북도 홈페이지 캡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9억515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평균과 비교해 약 2368만원 불어난 수치다. 재산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전체 대상자의 66.7%인 92명의 재산이 늘어난 반면, 감소를 신고한 이는 46명(33.3%)이다.

자산 증식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가액 변동’이었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하면서 보유 부동산의 명목상 가치가 커졌다. 여기에 급여 저축 등이 더해졌다. 재산이 줄어든 이들은 주로 생활비 지출이나 자녀의 독립 생계에 따른 고지 거부 등을 사유로 꼽았다.

자산 구조의 양극화와 쏠림 현상도 선명했다. 전체의 70% 가까운 96명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20억 원이 넘는 자산가도 14명(10.1%)에 달했다.

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검증의 시간을 갖는다. 등록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불린 정황이 없는지를 정밀 추적한다. 심사 결과 부정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위원회는 법에 따라 경고와 시정조치는 물론 과태료 부과와 해임 요구 등을 할 방침이다.

충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부정한 재산 증식이 없게 엄정하게 심사해 도민이 신뢰하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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