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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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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경기도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 '주의' 단계 경보 발령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정부 지침에서 제외됐던 출자·출연기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기관에 실행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 24곳을 포함해 남부청사·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 공기업 등 총 85개 기관이 이번 5부제에 참여한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3월 25일 0시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청과 경기융합타운 내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약 4,310대다. 시행 첫날, 경기도는 차량 출입 게이트 6곳에 30여 명의 현장 인력을 배치하고, 현수막 설치 및 5부제 시행 안내와 제외 차량 스티커 부착을 진행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장 배부, 사내 게시판 명단 공지, 출입 통제, 복무점검 감점 반영, 4회 이상 상습 위반자의 경우 엄중 문책 및 징계 처분 등이 이뤄진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하기 위해 차량 운행 휴무일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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