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 어린이들을 중독되도록 설계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AFP 연합 |
아시아투데이 김현민 기자 =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의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고 보고 양사에 총 600만 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평결로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플랫폼을 상대로 한 제기하는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열렸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는 캘리포니아 고등(1심)법원 배심원단은 25일(현지시간)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 설계돼 청소년 사용자에게 해를 끼쳤다고 보고 원고인 20세 여성 K.G.M.에게 이같이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평결대로 선고가 내려지면 메타는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쳐 420만 달러(약 63억원)를, 구글을 180만 달러(약 27억원)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K.G.M.은 소셜미디어의 무한 스크롤과 알고리즘 추천 등이 불안과 우울증을 초래했다며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들 플랫폼 기업이 담배나 디지털 카지노만큼 중독적인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남성 5명과 여성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일주일 넘게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론지었다. 변호사·학부모·소비자 단체들은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을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규제하는 데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K.G.M.의 법률대리인 중 1명인 조셉 반잰트 변호사는 "역사상 처음으로 배심원단이 경영진의 증언을 듣고 내무 문서를 검토했다"며 "이는 이 기업들이 청소년 건강보다 수익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타와 구글은 평결대로 1심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할 계획이다. 메타 대변인은 "우리는 판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으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이번 소송은 유튜브를 오해한 것"이라며 "유튜브는 책임감 있게 구축된 스트리밍 플랫폼이지 소셜미디어 사이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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