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1회 30억원”···‘안보 비용’ 대가로 징수 추진

댓글0
경향신문

지난 1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촬영한 호르무즈 해협 근처의 화물선들. 로이터연합뉴스


이란이 미국의 폭격 이후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에즈 운하와 비슷한 방식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TV’는 25일(현지시간)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영유권 인정과 함께 전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는 이란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지난 21일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반관영 이란학생뉴스통신(ISNA)이 전했다. 사에드 라흐마트자데 의원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부과와 마찬가지로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전쟁 비용 보전’과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삼은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할 경우 이란 정부가 받으려는 선박 당 1회 통행료는 약 200만달러(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9년에도 이와 유사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이란 의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란이 해당 법을 시행하면 국제법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영해 해협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는 외국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을 위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하긴 했으나 비준하지는 않았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지금 봐야할 뉴스

  • 디지털데일리정기선 HD현대 회장, 베트남 사업장 방문…"모든 해답은 현장에"
  • 더팩트"주말 나들이 좋아요"…다음주 초 남부 봄비
  • 파이낸셜뉴스정부,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 발족 '재난대응·국방·항공 활용'
  • 연합뉴스길 안 비켜준다고 차량운전자 때려 숨지게 한 배달기사 실형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