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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문여는 인천 영종경찰서…임시청사 건물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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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상가건물 임대…신탁사·수분양자 소송 등 진행
시민단체 "안정성 우려", 경찰 "경찰서 운영에 문제없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영종도에 신설되는 영종경찰서의 임시청사 건물이 경찰서 건물로서 적합한지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영종경찰서는 오는 7월 영종하늘도시의 지상 4층 규모 상가 건물을 빌려 문을 열 예정이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영종구 출범에 맞춘 것이다.

영종서는 기존 중부경찰서 관할 지역 중 영종도 일대의 치안을 담당하며, 2029년 운남동에 정식 청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상가 건물을 임시청사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상가 건물의 신탁사와 수분양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세금 체납으로 일부 면적이 압류된 상태라는 점을 들어 지역 주민단체는 '경찰서 임시청사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해당 상가 수분양자 3명은 시행사가 당초 약속과 달리 대출 이자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4년 신탁사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신탁사는 관련 채권을 넘겨받지 않은 데다, 계약금 반환 의무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직 1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영종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해당 건물은 11명 소유의 구분상가 구조로 55%가량이 압류 상태인 데다, 공매가 진행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며 계약 해지와 채권 문제 등 복합적인 법적 분쟁이 얽혀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공공기관 임대의 기본 원칙인 안정성을 정면으로 무시했다"며 "계약 파기, 중도 이전, 행정 마비, 추가 소송, 혈세 낭비, 행정 신뢰 붕괴 등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경찰은 내부 검토와 이른바 '임장'을 거쳐 해당 상가 건물을 영종서 임시청사의 최적지로 판단했으며, 관련 소송으로 경찰서 운영이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영종도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대출받아 지은 건물들이 많다"며 "여러 곳을 임시청사 건물로 물색했으나 적절한 곳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서 건물은 업무 특성상 경찰이 단독으로 쓸 수 있어야 하다 보니 영종서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건물이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다"며 "민사소송도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간 정산만 하면 돼 경찰서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납된 지방세는 1천100만원 수준으로 (신탁사가) 입주 전에 모두 완납하고 해결할 예정"이라며 "(신탁사는) 납부 증명서를 중구청에서 받아서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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