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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손에 숨진 30대, 시신도 못 찾았다...첫 공판은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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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동거하던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재판이 재차 연기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해당 사건 첫 공판은 A씨 측이 이틀 전 요청한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연기됐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이 사건은 한 차례 공판이 미뤄진 바 있다. 지난 12일 예정됐던 공판 역시 A씨 측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이 연이어 미뤄지면서 재판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소위 '가스라이팅' 해오다 금전 문제로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시체를 양평군 용담대교에서 남한강으로 떨어뜨려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후 B씨 행세를 하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고, 여권과 현금을 준비해 해외로 도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색을 이어오고 있다.

B씨 친형은 지난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동생이 살해됐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모님은 말로 표현 못 할 고통 속에 사신다.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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