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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모욕’ 극우 단체 대표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사건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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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
김 대표, 소녀상 두고 지속 논란
서울경제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전일 오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 씨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나흘 만인 2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계속 구속 상태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김 씨의 구속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6년째 둘러싸고 있는 경찰 바리케이드도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정의기억연대는 다음 달 1일까지 바리케이드를 철거해달라고 경찰과 구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맞불집회’를 주도해왔다. 경찰은 충돌과 훼손 우려에 대비해 2020년 6월 소녀상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김 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로 20일 구속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등의 발언을 하며 김 씨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서울경제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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