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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시모 병수발했는데 상간녀와 호텔 레스토랑”…남편은 ‘몸만 나가라’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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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15년째 시어머니 병간호를 한 여성이 남편의 외도 행각을 발각, 자신이 받은 상처를 법적으로 되돌려주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5일 자신을 두 아이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원래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결혼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다.

외아들이었던 남편의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 간호가 필요한 데 따른 일이었다.

A 씨는 그렇게 15년간 남편이 벌어온 돈을 아껴쓰며 아이를 키우고, 병간호도 묵묵히 해냈다고 한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이다.

A 씨는 “남편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안주머니를 봤는데, 거기서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 나왔다”며 “2인분의 저녁 식사와 와인. 날짜를 보니 남편이 야근하고 들어온 날이었다”고 했다.

A 씨는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 휴대폰을 확인했다. 같은 회사 후배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수백 개 메시지, 다정한 사진들. 두 사람은 3년이나 만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은 외려 적반하장이었다”며 “‘그래. 이혼해. 그런데 이 집. 내 명의야.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해줬어. 차도 내가 번 돈으로 샀어. 너는 몸만 나가.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라고 했다. 억울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가. 남편이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과 연금도 나누고 싶은데 욕심인가”라며 “남편은 물론, 가정을 망가뜨린 그 여자에게도 제가 입은 정신적 상처를 법적으로 돌려주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전업주부라고 해도 소득이 없을 뿐 가사와 육아를 성실히 했기에, 이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해 당연히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며 “혼인 기간이 15년으로 길고, 그간 A 씨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해당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지하거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최근 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이 가능하다”며 “퇴직금은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을 계산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 국민연금 또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추후 연령 요건을 갖췄을 때 분할연금을 신청해 직접 수령할 수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와 기간, 반성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남편 외에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간자 소송에는 상대방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양육자를 지정할 때 경제적 여건을 참고하겠지만, 이것이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다”라며 “법원은 아이와 애착 관계가 어떤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누가 주 양육자로 아이를 보살폈는지, 아이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 아이의 복리를 위해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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