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 의원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추 의원 측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 중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다"며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짜 맞춘 비합리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협조 요청 역시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화가 2분 남짓에 불과했고,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도 협조 요청 내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의원은 재판 전 취재진에 "이번 사건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며 특검을 비판했다. 이어 "정치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탄압은 재판을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추 의원이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12월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이날 추 의원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에 협조해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이후 추 의원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재생됐다. 특검은 국회가 침탈된 상황에서 추 의원의 행위를 통해 국헌문란 목적 인식 여부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국민의힘 김용태·신동욱·이종욱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증인신문은 다음 달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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