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25일 동덕여대 총력대응위원회(총대위) 공동위원장이었던 당시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여성주의 동아리 ‘사이렌’ 교육팀장 등 총 11명의 피의자를 업무방해∙공동퇴거불응∙공동감금∙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21일 서울 동덕여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동덕여대는 지난 2024년 11월 학생들이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계획 등을 세운 것에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검찰은 일부 재학생 등이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 과정에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를 취소했다. 다만 경찰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집단시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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