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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와 대면 원치 않아" 나나 모녀 요청에도…재판부,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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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서고 싶지 않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1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서고 싶지 않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전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엔 A씨와 그의 변호인이 참석했지만, 나나 모녀는 불참했다. 나나 모녀는 앞서 재판부에 "법정에서 A씨와 대면하고 싶지 않다"며 증인 불출석 신고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4월 21일로 잡고 나나 모녀에 대한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로 보이지만, 나나 모녀의 재판 불출석 의지가 강한 만큼 이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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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사진=뉴시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 모녀 주거지에 침입해 강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나나 모녀와 대치할 때 오히려 내가 저항하는 처지였다. 당시 나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나나 모녀에게) 구타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항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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