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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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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위, 13개 과제 최종채택
조합원 직선제 전환은 결론 못 내
농협개혁위원회가 농협중앙회장 선거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를 의무화하고, 범농협 임원의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과제를 확정했다. 다만 회장 선출 방식은 조합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전환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 내리지 못했다.

농협개혁위는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13개 개혁과제를 담은 ‘농업인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채택했다.

세계일보

농협중앙회는 지난 2월 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농협 제공


먼저 권고안은 현직 조합장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 조합장직 사퇴를 의무화하고, 후보자에 대한 조합장 추천제를 폐지해 일반 후보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50~100명의 조합장에게 추천을 받아야 후보등록이 가능했다. 또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후보자 토론회와 권역별 합동 연설회, 선거비용 인정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회장 선출 방식은 현행 조합장 직선제 유지 또는 이사회 호선제 전환을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였고, 조합원 직선제 전환 또는 회장 무보수 명예직화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서로 차이를 좁히지 못해 부대의견으로 남겼다.

또 중앙회·계열사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한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조합 이·감사 재임 횟수를 3선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 이사 정수의 30% 수준으로 높이고, 개별 독립이사에게 내부통제 안건 직접 상정권 등 고유권한을 부여하는 독립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 농협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7개 과제는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는 정부·국회 등과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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