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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측 "특검 기소는 법왜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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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표결 방해 핵심 역할"
추경호 "내란몰이,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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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기소가 법왜곡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성패는 국회의 해제 요구안 의결에 달려 있었다"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수차례 변경하고, 당사 집결 공지를 반복 발송해 표결 참여를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정보를 소속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특검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번 기소는 제1야당을 내란정당으로 낙인찍기 위한 내란몰이의 일환"이라며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몰아 국민의힘에 꼬리표를 붙이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 없이 사후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억측과 추정으로 짜맞춰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 제기 자체가 법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추 의원도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소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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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4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뉴스가 방영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날 추 의원 측은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며 "대통령의 협조 요청이나 이에 따른 공모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과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이 이미 판시됐다"며 "이 사건에서도 추 의원에게 고의와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꾼 것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상황에서 의원총회를 신속히 열어 대응 방안을 찾으려 했던 것일 뿐, 해제 의결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은 2분 5초에 불과하다며 "통화 내용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같은 짧은 통화만으로 국회 표결 방해를 위한 공모나 협조 요청·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2차 공판을 열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욱 의원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표결 당시 국회 추경호 원대대표실에 머물렀던 의원 9명에 포함됐다. 이후 김 의원은 홀로 표결에 참가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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