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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은 전날 필름코팅 정제 형태의 진통·소염제 아클론(Aceclofenac 100mg)의 특정 로트(ACT3003)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국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용량 균일성, 불순물, 수분 함량, 유효성분 함량 등 주요 항목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당국은 이를 '품질 위반 2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는 치료 효과 저하나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다.
당국은 즉각적인 유통·판매 중단과 함께 15일 이내 전량 회수를 지시했으며, 의료기관과 약국에도 처방 및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제조사는 회수 비용과 관련 책임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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