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벌인 교내 점거 농성과 관련해 재학생 등 11명이 2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2024년 11월 21일 당시 동덕여대 바닥에 공학 반대 문구가 적혀 있는 모습. 연합뉴스 |
2024년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벌인 교내 점거 농성과 관련해 재학생 등 11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여성주의 동아리 '사이렌' 교육팀장 등 11명을 업무방해·공동퇴거불응·공동감금·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12월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계획 등에 반발하며 24일간 본관과 백주년 기념관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캠퍼스 시설물 곳곳에도 래커를 칠했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를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집단시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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