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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덕여대 남녀공학 반대시위' 11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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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11명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2024년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벌인 교내 점거 농성과 관련해 재학생 등 11명이 2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2024년 11월 21일 당시 동덕여대 바닥에 공학 반대 문구가 적혀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4년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벌인 교내 점거 농성과 관련해 재학생 등 11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여성주의 동아리 '사이렌' 교육팀장 등 11명을 업무방해·공동퇴거불응·공동감금·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12월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계획 등에 반발하며 24일간 본관과 백주년 기념관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캠퍼스 시설물 곳곳에도 래커를 칠했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를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집단시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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