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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흉기로 살해’ 40대 필리핀 국적 노동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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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일보DB


같은 국적의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민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전 한 업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아왔던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도중 이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 회복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 역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와 수년간 제조업 근로자로 근무하며 이번 외에는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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