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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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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檢 “코로나 시기 책임경영·시장 신뢰 차원 매입”
헤럴드경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임직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 임직원들이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사들였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지난 2021년 3월 포스코 임원들이 자사주 매수 계획 발표 이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며 최 전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당시 코로나 확산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포스코 임직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며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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