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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김건희, 2심서도 팽팽…주가조작·여론조사 놓고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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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심 형량 낮아, 징역 15년 선고” 요청
김 여사 측은 선처 호소
헤럴드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통일교 측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이 또다시 정면으로 맞붙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특검과 김 여사 측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있다며 각자 항소 이유를 밝혔다.

쟁점 중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1심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식했더라도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와 주가조작 일당이 교사범이나 종범이 아닌 각자 범죄의 정범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특검은 “피고인은 주가조작 세력과 교류하며 계좌, 자금, 주식을 위탁해 단기 고수익을 추구했으며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자금과 계좌를 넘길 때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릴 계획임을 인식했다”며 “이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테니 이익을 공유해달라는 의사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설령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방조범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1심에서는 제기하지 않았던 주장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계좌를 제공해 통정매매가 가능하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손쉽게 만든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암묵적 의사 합치를 전제로 공범 성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권 전 회장을 제외한 다른 관련자들과 김 여사 사이에 직접 연락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나 정황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의 무죄 판단은 타당하다는 취지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수수 의혹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검은 1심이 여론조사의 특수성을 간과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원심은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별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은 여론조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될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성격이 있기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실질적 이익의 귀속자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측 사이에 별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렸다. 특검은 정상적인 여론조사 계약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성격이 강했던 만큼 계약 부존재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명씨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피고인에게 전송한 데 불과하고 명씨와 별도로 여론조사 계약에 관해 논의하거나 합의하지도 않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두고도 양측 입장은 크게 갈렸다. 특검은 전부 유죄를, 김 여사 측은 전부 무죄를 각각 주장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청탁 또는 알선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구체적 청탁이 뒤따를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가방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묵시적 청탁 관계 속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부분 역시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품 수수는 통상적인 인사와 관계 형성 차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원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부부가 함께 구속된 상태에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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