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증축 현장에서 합동 감식 |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 다수가 발견된 2층과 3층 사이 무단 증축 휴게시설에 진입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감식 당국은 무단 증축 휴게시설 내부에 진입해 형상 조사를 진행하고 촬영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참사 3일 만인 지난 23일 9개 관계기관과 첫 합동 감식을 벌였지만, 당시 문제가 된 복층 구조의 휴게시설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휴게시설 진입에 성공한 뒤 내부 그을음 패턴, 연소 방향성, 파손 형태, 가연물 상태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 다수가 휴게시설 한쪽 창가 인근에서 발견된 만큼 조사를 통해 적절한 대피가 가능했는지 여부 등을 살필 방침이다.
한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9대와 건축 설계 도면, 작업 일지, 소방 자료 등 256점을 확보한 경찰은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현장 감식 수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 의뢰를 맡겼다.
합동감식 참여한 유관기관 |
소방 설비 작동 여부 등을 살피고 있는 소방 당국은 화재 당시 자동 화재 속보 설비(속보기) 신고가 119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기 미작동·오작동 여부나 사측의 임의 철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화재 당시 동 시간대 2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속보기를 통한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최초 신고는 연기를 본 옆 공장 직원의 119 신고였다"며 "다만 속보기 오보가 잦아 현행법상 공장 내부에 속보기를 꺼두거나 철거하는 것이 위법한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손주환 대표이사를 비롯해 안전공업 임직원을 입건한 노동 당국 역시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수거물의 샘플을 채취해 자체 분석에 돌입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망자 14명 중 2명이 안전공업 소속이 아닌 파견 근로자인 것을 확인하고 불법 파견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안전공업 관계자 등 4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 경찰은 "현장 안전 확보와 관련한 건의 사항이 있었으나 윗선에서 반려했다"는 취지의 직원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진술을 확보했지만 몇차례 건의가 있었는지, 의사결정이 어느 선에서 진행됐고 반려됐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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